서울
아동학대 불기소처분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CCTV가 존재한다고 여긴 학부모에게 신고당하여 수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얻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경찰청에서 문제된 것이 15개의 학대의심영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의논 끝에 이 중 2개는 인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13개는 무혐의 소명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는 15개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있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사 면전 조사에서 담당검사는 경찰에서 첨부한 학대사례자문위원회에서 15개 중 4개에 대해서만 학대의견으로, 나머지 11개에 대해서는 학대가 아니라는 의견을 보냈는데 담당수사관이 무슨 배짱으로 15개 전부에 대하여 혐의있음 의견을 달아 송치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문의견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는데 이 상황에서 기소해봤자 판사가 인정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 불기소 처분
검찰청에서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부학대사실을 인정하는 의뢰인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경찰청에서의 수사의견과 검찰청의 최종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