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변호사님 화성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위촉
2024.07.04 11:25- 작성자 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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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운율입니다.
법률사무소 운율의 김신변호사님께서 화성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화성시를 주소지로하는 사업장들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등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였습
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각 사건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납세자의 주장을 듣고 인용 또는
과세처분 취소결정등을 내리거나 때로는 기각하기도합니다.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를 하시는 분들 많이 보았는데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항변하시기보다는
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과세였음을 주장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야 세무서 입장에서도 납득이 가능하기 마련입니다.
납세자입장에서 성실하게 납부해야하는 세금 부당하게 징수되어서는 안되기에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성실하게 활동하시며 공익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운율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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