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방어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님이 CCTV 열람을 요청하여 결국 50여개의 학대정황이 특정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_구속이 되지 않도록 돕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오기 전 피해학부모들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를 여러번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부모 일부가 경찰서에 불만을 표시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것을 기화로 경찰청에서 급기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선임직전 벌어진 일입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급하게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여 밤을 새서 구속의 부당함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장재판부에 제출한 후 실질심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자꾸 전화하여 선처를 부탁하는 모습이 수사기관에는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고 의뢰인에게 경고를 하였지만 그 날 점심시간 직후 검찰청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여 즉시 석방조치하였습니다. 이 정도 사안에서 평범한 교사이자 주부인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_재판 대응
문제가 되는 학대장면이 50여개로 워낙 많았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장면은 독립적으로 학대여부가 판단되므로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각각의 학대장면에 대한 CCTV를 의뢰인과 함께 분석하면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장면들을 부각하고 묘사하여 학대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의뢰인을 몇 일간 만나서 몇시간씩 함께 CCTV를 보며 함께 소명자료를 생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_일부무죄, 집행유예
본래 예정되었던 선고기일이 선고 직전 1개월 연기가 되었습니다. 봐야 할 영상이 워낙 많았고 변호인이 각 영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것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재판부 판단이었다고 보입니다.
결국 50여개의 범죄사실 중 14개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났습니다(일부무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되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무죄가 전제되었기에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혐의가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던 집념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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