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훈육과정에서의 발언과 유형력행사를 학부모가 문제삼아 의심신고되었습니다. 훈계를 하며 학생 등을 때렸고, ‘개새끼’라며 욕설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두 억울한 혐의라 끝까지 소명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사건 해결의 핵심은 언제나 그렇지만 디테일에 있습니다. 학생 등을 때렸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그 전년도부터 의뢰인의 학급 학생이었는데 집중력이 부족하고 폭력성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이 방과후 교실에서 난동을 부려 더이상 방과후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의뢰인이 부모님이 맞벌이여서 반드시 방과후 수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하며 너 이제 어쩌려구 그러냐며 가볍게 등을 툭툭 건드린것이라는 정황을 상세하게 상황을 묘사하여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아동이 다른 친구에게 ‘개새끼’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이 학생을 불러 ‘다른 학생이 너한테 “개새끼”라고 하면 너는 기분이 어떻겠냐’라고 훈육한 것을 맥락 없이 신고한 것이라는 점을 또한 자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사건이 모두 1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신고한 것이어서 선생님을 위해 진술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 난점이었습니다. 더구나 욕설부분은 선생님과 학생이 교탁 앞에서 나눈 이야기라 제대로 들은 학생들이 거의 없었는데 가장 앞에 앉았던 학생이 다른 말은 잘 모르겠고 다만 ‘개새끼’라는 말을 선생님이 하는 것은 들었다는 식으로 설문조사에 답변하여 선생님의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무혐의까지 해 줄 수는 없지만 사건의 경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경우 피해아동 학부모의 민원이 검찰로 집중되어 비숫한 사건의 경우 보호사건송치결정등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안에 참작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꾸준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처분으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종결된 점을 기억해 둘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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