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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 성추행누명,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 [기사발췌]
    2025.03.19 16:43
    • 작성자 관*자
    • 조회 24

    출퇴근하는 지하철, 버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일어날 때가 많아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용의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돼
    당사자의 재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공공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를 통해 처벌받는데
    공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분의 공공밀집장소추행은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의 증언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안이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문제를 대처해야 하고,
    가령 당황해서 범죄 사실을 얼떨결에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불리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법률사무소 운율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누명을 당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밀집장소추행은 CCTV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판독이 거의 불가능하고, 목격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