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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혼성공사례
    2024.08.28 12:58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운율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배우자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 당사자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본인 대신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는 없으나, 조정이혼은 조정기일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만 출석시켜도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간의 이목을 주목시키는 연예인들은 본인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한 조정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재판상 이혼과는 이혼까지 소요되는 기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조정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짧게는 2달, 길게는 5개월 내지 6개월 내에 이혼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보통 8개월 1년이 소요되며, 1심 재판결과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하여 2심, 3심까지 가게 된다면 2년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빠른이혼을 원하는 경우 조정이혼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속한 이혼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셋째, 비용이 절감됩니다. 법원 소송에 비해 변호사 비용이나 법원 수수료가 적게 들어 경제적 부담이 덜합니다. 
    감정적 스트레스도 줄어들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완화됩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 조건을 정할 수 있어 자율성이 높고, 원하는 대로 이혼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어 앞으로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빠른경우 최소 1-2달만에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사건내용
     
    의뢰인 부부는 결혼 29년차로 혼인기간 내내 불화가 심해 각방 생활을 하며 살아오다가
    3년 전부터는 별거하게 되면서 더이상의 혼인유지는 어렵다고 판단,
    이로 인한 이혼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운율의 조력
     
    이혼만을 강력히 원하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마주치는 것을 꺼리고
    소송을 벌여서 서로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
    본 변호사는 오랜 각방생활과 별거 기간으로 인하여 실질 혼인관계는 파탄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으로 빠른 이혼 성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